선박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항행허가 제도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행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항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항행허가는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보고이자 인류의 미래 삶의 터전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Safer Ships, Cleaner Oceans)의 실현은 선박해양기술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당면과제이며,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선박들의 불법 어로행위나 산업 폐기물 불법투척행위를 검문한다는 핑계로 소형선박으로 접근 후 승선 후 총을 꺼내들고 배를 점령하는 방법이다.
▷소말리아 해적과 불법 어로행위
소말리아 영해는 낙후된 어획 기술과 원시적인 주민들의 생활 방식으로 거의 오염이 없는 풍부한 자원의 보고였
1958. 1 경제공동체(EEC)가 설치되고 1960. 5 자유무역연합(EFTA)이 발족되어 서유럽은 양분되었으나 지역적으로 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들과 공동체와 협력관계을 모색하였다. 공동체가 관세동맹을 구체화하자 회원국 가입신청이 줄을 이었다. 1950년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Ⅰ. 국적과 한국국적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법이 시작된 이후에 국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은 미군정하인 1948년 5월 11일에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고 당시 조선 군정장관이던 미 육군 소장 W. F. Dean의 인준을 거쳐 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이다. 모두 6개
보고 있다. 선진국의 회복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경기회복으로 물동량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2.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최근 해운, 항만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선박의 대형화이다. 각국의 선박건조 기술이 발달하고, 항만물동량 및 하역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선박의 대
선박의 정비불량 및 조작미숙이 24.6%, 작업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가 4.0%, 기상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원인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운항과실 중에서도 항해일반원칙위반이 35.0%로 가장 많고, 법규위반이 10.0%, 당직근무태만이 3.3%이다. 또한 정비불량 및 조작미숙 중
선박회사가,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활인의 형태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 중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적하보험에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CIF조건의 무역거래에서는 보험회사가 운송중의
Ⅰ. 개요
해방 후 시작된 우리나라 근대 해운의 초기에는 상선이라 할 수 있는 선박이 없었으며, 주로 미군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LST 및 일본으로부터 압류한 선박 등을 물자의 수송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의 충원을 위하여 1949년 3월에 교통부 고시 제16호로 “상선 사관